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부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으로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가게 되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새어머니에게 가진 재산 모두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본인 명의로 변경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유언을 근거로 재산 모두를 가져가려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되찾고자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 따라 법적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부산변호사는 망인 소유의 재산 및 변경된 재산, 변경 시기와 정황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이 유류분을 상속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속법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
■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유증 받아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는 점
■ 원고에게는 법정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3. 부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유류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변호사 조력 필요
위 사건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권리를 침해당해 유류분 반환 소송을 결심하며 부산변호사를 찾아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다소 억울하게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유류분으로 곤란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