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서 제출
- - 부산변호사, 대화 내역 및 녹취록 제출
- - 부산변호사, 임대차 계약서 제출
- 3. 부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증금 반환”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 부산 사무실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이 사건 피고인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5개월 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며 집주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으며 심지어 계약 종료 날짜가 지났음에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결심하며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서 제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모두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대화 내역 및 녹취록 제출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동의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임대차 계약서 제출
부산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증금 반환”
부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부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함에 처해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소송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효율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