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박죄 | 의미
- - 협박죄 | 성립 요건
- 2. 협박죄 | 유형
- - 협박죄 | 처벌 수위
- 3. 협박죄 | 주요 업무분야
- 4. 협박죄 | 조력의 필요성
- - 협박죄 | 대륜의 강점
1. 협박죄 | 의미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식에는 말로 하는 위협, 서면으로 전달되는 위협, 행동을 통해 암시하는 위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 성립 요건
협박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고의성 | 피해자가 협박을 느끼게끔 고의로 행동 |
불안감 |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상황 |
위협의 내용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 |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법인 내 지위 등을 종합해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기에 법인 자체는 협박 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협박죄 | 유형

협박죄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협박 |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 |
존속협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
공중협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
협박죄 | 처벌 수위
협박이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 다음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죄 모두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 | 주요 업무분야
협박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
협박 관련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확보 업무 대행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정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응
🔗폭행·폭행죄 등 추가 처벌 관련 자문 동반 시 추가 처벌 관련 자문
사건 현장 CCTV 확보 업무 대행
1심 이후 🔗형사재판항소 절차 대행
4. 협박죄 | 조력의 필요성
협박죄 | 대륜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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